주소를 입력하면 이택스코리아 조정대상지역 연혁을 기준으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규제지역을 자동 판정합니다. 주소가 없거나 예외지역이면 뒤 단계에서 수동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한시 유예(~2026.5.9) 판정에 사용됩니다. 계약일이 유예 기간 내이면 잔금이 이후여도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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