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해결됨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비용도 인정되나요?
대표가 개인카드로 출장비와 식대를 선결제했을 때 법인 비용 처리 기준을 묻는 질문입니다.
2026. 3. 24.답변 2건최세무사, 문세무사
Question
초기 법인이라 법인카드 발급 전 대표 개인카드로 출장비와 소모품을 많이 결제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는 있는데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서 비용처리가 안 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Key Points
대표 개인카드 결제도 업무 관련성과 정산 구조가 명확하면 검토 가능합니다.
미지급금 또는 가지급금 정리 기준을 세워야 결산이 깔끔해집니다.
카드전표만이 아니라 사용 목적 메모까지 같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세무사
2026. 3. 24. PM 5:05:00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용 목적, 참석자, 거래처, 증빙을 명확히 남기고, 회사가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또는 가지급금 성격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문세무사
2026. 3. 24. PM 6:10:00
정산 서류를 한 번에 모아두지 않으면 결산 직전에 증빙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카드전표, 영수증, 출장 내역, 거래처 미팅 메모까지 묶어 월별로 정리하시고, 법인카드 발급 이후부터는 지급 기준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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